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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잠시뒤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부장검사 2명이 MB 이명박 자택을 향해 곧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으로 자책감을 느낀다면 자필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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