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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

내 삶을 바꾸는 정책과 복지 정보 파헤치기 2021. 12.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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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사업 안내 지침<<<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하루지나면 작년) 2021년 사회복지시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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