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여 기존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사회교육종사자 등으로 사회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였다. 또한 지금의 평생교육사는 과거 성인교육자, 교육간사, 스태프, 교육실무자, 트레이너 등으로 불려왔다. 직무범위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3. 그 밖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 본인은 대학에서 유사학과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여러 과목이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목과 중복되어 추가로 몇 과목만 수강하여 취득함. 평생교육사는 3급, 2급, 1급이 있으나 3급은 본적이 없다. 대개 2급과 1급이라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