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및 소득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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