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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_name 2018. 9. 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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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 2018.05.01(화) ~ 05.31(목)
기한 후 - 2018.06.01(금) ~ 11.30(금)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지급시기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
신청안내
신청자격, 신청절차, 산정사례예시
신청방법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주요정보
장려금 계산해보기, 산정사례, 불복청구, 부적격수급자 제재
문의전화
국세청 126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산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입니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하죠. 정부의 EITC(근로장려금)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고,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죠.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며,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금이 이제 지급 대상이 2배, 규모는 3배로 커진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간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을 내년부터 3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와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도 현행 1300만원 미만, 2100만원 미만에서 각각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157만 가구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320만 가구 안팎으로 늘고 지급액도 1조141억원에서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당정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의 규모가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는데,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이상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조9천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천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천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천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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