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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 / 국비교육

feel_name 2018. 2. 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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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취업과 근로자의 자기개발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제도.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방식은 하나로! 혜택은 더 크게!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제도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적합/부적합 결정)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진행절차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 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자료
•[필수]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택]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선택] 재취업 활동 내역서 (취업 목적용)
•[선택]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선택] 신청자 의견서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 농협 1588-1600)

 

 

 

 

 

 

Q.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란?

A.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구직자: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 -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 - 자영업자: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훈련비 지원 (1인당(연최대) 200만원) / 훈련장려금 지원 (최대 11만 6천원)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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