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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변천과정 법령개정 주요사항

feel_name 2020. 7.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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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에 앞서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사회복지 자격제도 변천과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197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자선사업가라고 불림.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

    -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기준’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짐.
    -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4~)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3등급 체제로 변경됨.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辯護士) 직종의 ‘士(선비 사)’ 로
      반영하여 「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함.
    -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
    -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2003~)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

사회복지 자격제도 법령개정 주요사항

법령개정 주요사항

구 분응 시 자 격

1998년

* 국가시험 실시 (2003년부터)

*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자격등급 상향조정 (3급⇒2급)

* 실무경험기간 축소 (5년⇒3년)

2002년

*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2004년

* 대학원의 경우,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국가시험과목 변경

2005년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2008년

* 과목 당 3학점 이상, 교과목 학점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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