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는 국가자격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 3항). * 자격 특징 ① 건강가정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②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 건강가정사의 직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