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2018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 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최저월급 157만 3,770원(209시간 기준) 준수(2018.1.1. ~ 2018.12.31.) * 월환산액 1,573,770원: 7,530원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