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당뇨약 발암물질.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국내 제품 31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0.038ppm)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오늘 2020년 5월 26일 밝혔는데요.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에 이라고 해유. 원료의약품의 경우 모두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병원, 약국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