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한다. ㅇ장기요양급여 :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ㅇ신청자격 :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ㅇ장기요양급여의 종류 ㅡ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ㅡ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항 교육 훈련 등 제공. ㅡ특별현금급여 : 가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