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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실업급여 3차까지 받고 다음달이면 4차...ㅎㅎ
근데 4차는 인터넷 전송, 센터교육 X 안됨!
4차는 무조건 방문!
준비물을 알아볼까나~~~~~~~~~~~~~
4차 실업인정일 (3차 + 28일째)
-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여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상자는 심층상담을 통한 IAP 수립, 유형 분류 후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출석형 전환)
* 5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출석) 추가될 수 있음
(120일 이상자 다음 실업인정일 예약)
준비물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내역 프린트
구직활동 내역 프린트란?
채용공고 캡쳐 + 구비서류 준비 지원 내역(이메일 전송 내역, 우편발송 증빙)
수급일수가 개인마다 다른데 120일 이상 수급대상자는 4차이후 그러니까 5차부터 구직활동이 강화된다. 5차부터는 한달 4회 구직활동해야함
다음달까지 열심히 구직활동하겠습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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