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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지원 / 고용장려금제도 /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 장애인채용 / 장애인고용 / 고용촉진 / 의무고용제도

feel_name 2018. 3.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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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제도란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1월부터)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년 까지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 지원
2018년 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6급 장애인은 한시지원 폐지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무고용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018년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년 까지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 지원
2018년 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6급 장애인은 한시지원 폐지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
 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 산정 Tip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남→경여→중남→중여 순으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하고 장애정도와 성별이 동일할 경우 임금이 낮은 순으로 산입

 

 

 


 

이 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시설금융자,시설장비무상지원,고용관리비용지원,재택근무지원,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통합고용지원서비스,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장애인의무고용제도,장애인고용기여자포상 등)

 

자세한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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