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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취득수기 / 평생교육사 2급 / 교육부장관 발급 / 평생교육

feel_name 2018. 3. 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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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여

 

 

기존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사회교육종사자 등으로 사회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였다. 또한 지금의 평생교육사는 과거 성인교육자, 교육간사, 스태프, 교육실무자, 트레이너 등으로 불려왔다.

 

직무범위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3. 그 밖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

 

 

 

본인은 대학에서 유사학과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여러 과목이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목과 중복되어 추가로 몇 과목만 수강하여 취득함.

 

평생교육사는 3급, 2급, 1급이 있으나 3급은 본적이 없다. 대개 2급과 1급이라고 보면 됨.

그럼 2급과 1급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까?

 

1급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15학점(필수5)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1.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대개 저 밑줄친 경우와 같이 관련학과를 졸업하여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거나 원격대학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과목

필수 5과목 

1. 평생교육론

2. 평생교육방법론

3. 평생교육경영론

4.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5. 평생교육실습 (4주간) 

선택 5과목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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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중 1과목 

 

 

*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은 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이수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여야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7호, 2009.2.18)의 경과조치에 의해 관련과목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구법적용자, 개정법적용자 구분 필요)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목 이수기준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 가능

구법 적용자 개정법 적용자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졸업생·휴학생·자퇴 생·제적생 (향후 복학한 경우)
※ 졸업생·휴학생·자퇴생·제적생은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자이어야 함
- 2009년 3월 이후 신/편입생
-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자

 

 

 

구법적용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실습기관에서 잘 상담하고 취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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