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2015년 9.1%였던 청년실업률은 이듬해 9.8%로 높아진 뒤 지난해까지 이어졌으며, 체감실업률은 2016년 22.1%에서 지난해 22.7%까지 치솟았다. 지난달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맞물려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향신문 에코세대 겨냥 '4년짜리 처방'..약발 지속가능성엔 이견박용하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납입체계
출처: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1.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2.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정규직 취업(채용) - 공제금 적립(2년) - 만기지급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청년공제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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