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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feel_name 2019. 5.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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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한다.
ㅇ장기요양급여 :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ㅇ신청자격 :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ㅇ장기요양급여의 종류
ㅡ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ㅡ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항 교육 훈련 등 제공.
ㅡ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ㅇ노인장기요양보험 특징
ㅡ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ㅡ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은 1~5등급이다.
ㅡ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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