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제도란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1월부터)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