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읍니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5월과 6월 TV방송 경기도지사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언급한 이야기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반대 의견을 낸 5명 중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